‘광고중단 재판’증인 폭행 용의자 1명 붙잡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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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7일 ‘중앙·조선·동아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 사건 재판에서 대기 중인 증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 도중 밖에서 증인으로 대기하고 있던 광고주 업체 직원에게 때리는 시늉을 하고 팔꿈치로 얼굴을 민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법정에 갔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으나 혐의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광고주 업체 직원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 참관인들로부터 협박과 폭행을 당해 증언하기 두렵다”고 주장했다는 첩보를 검찰로부터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네티즌 24명은 인터넷 카페에서 광고중단 운동을 주도해 중앙·조선·동아일보의 광고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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