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앞당겨 환급-자금難 대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통화당국이 6조원의 긴급자금을 풀기로 한데 이어 국세청도 부가가치세를 예정보다 앞당겨 환급해주기로 하는등 정부가 한보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국세청은 수출업체와 중소 제조업체들이 한보의 부도에다 설날 자금수요까지 겹쳐 극심한 자금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따라 96년 2기분 부가세 환급을 예정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 손영래(孫永來) 부가세과장은“설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25일 마감된 96년 2기분 부가세환급금을 법정기일인 2월10일보다 앞당겨 4일까지 지급하기로 했다”며“이미 전국 세무서에 이렇게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孫과장은“이번 조기환급은 수출및 제조업체만 대상”이라며“설날 이전까지의 조기환급액은 약 2조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나 가짜 세금계산서등을 이용해 부가세를 부정환급받으려는 혐의가 포착된 4천5백여명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 확인조사를 거친뒤 정상적인 경우에 한해 돈을 내줄 방침이다. 부가세 환급은 수출및 제조업체에 한해 확정신고 15일 이내에 환급하는 조기환급 30일 이내에 되돌려주는 일반환급으로 분류되는데,이번 조치는 조기환급의 경우로 제한된다. 〈정경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