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저소득층 핸드폰 요금 감면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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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핸드폰 요금 감면을 해준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13,000원 한도), 통화료(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50% 감면이다. 차상위계층은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국내 음승/ 데이터 통화료 )35% 감면이다. 단, 기본료 포한 통화요금의 3만원을 한도로 감면이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1,500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10,500원 감면이다. 신청방법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해당 서류 제출시 통신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kcc.go.kr) / (www.kto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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