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공원관리공단이 공원내에 전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본부사무소를 건립하려 하자 관할 성북구청이 환경파괴와 교통난을 이유로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공원훼손을 막기 위해 설립한 공단이 공원훼손 논란으로 사무소 건립을못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는 것. 이번 사태발단은 95년9월 당시 국무회의가 정릉4동 정릉제일풀 부지(북한산국립공원서울사무소)1천5백여평에 국립공원관리사무소를 건립하도록 하는 내용의.북한산국립공원계획변경결정'을 가결했다.이에 근거해 공원측은 지난해 3월 관할 성북 구청에.개발제한구역내행위허가신청'을 냈다.그러나 구청은 두가지 이유를 들어 신청서를 반려했다.첫째,관리본부가 들어서면 국립공원이면서 그린벨트인 이곳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이 많아져 부근 산림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둘째,왕 복 1차선에 불과한 사무소 출입로의 교통체증이 부근 정릉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측은 물론 내무부가 동원돼 구청을 설득해도 구청측 입장이 바뀌지않자 공단측은 같은달 23일 서울고법에.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 대한 심리는 계속되고 있으며 올 상반기중 1심 판결이 예정된 상태. 구청측은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공단본부 사무소가 들어서면 수시로 공원관리관계회의가 본부에서 열려 자동차 매연에 따른 산림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본부사무소 직원은 75명에 불과해 구청측이 주장하는 환경파괴 운운은 어불성설이며 정기 출입차량도 수십대에 불과해 이로 인한 교통체증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형규 기자>최형규>
북한산 공원에 사무소 건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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