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파문>검찰주변 스케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검찰수사 착수 하루만인 28일 중수부 수사2과의 수사관들은 아침 일찍부터 지하창고에 보관중인 책상을 꺼내 10층 조사실로옮기는등 분주함속에 긴장감이 감돌아 대대적인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대검 중수부는 법원의 업무시작전인 이날 오전8시30분쯤 한보철강등 16개 계열사와 정태수(鄭泰守)총회장 일가 5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불과 1시간도 안된 오전9시20분 영장을 발부받는 것과 동시에 기습적으로 압 수수색을 실시하는등 속전속결(速戰速決)의지를 보이기도. 특히 중수부는 이미 주요 피의자나 참고인이 잠적할 사태에 대비해 이들의 소재를 파악해놓은 상태며 서울지검 수사관과 경찰의지원을 받아 검거팀까지 구성해놓고 28일 밤부터 참고인등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다. …대검 중수부는 28일 오전 한보그룹 鄭총회장에 대한 자택과한보그룹 계열사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을 통상 7일보다 훨씬 긴 1개월로 정해 눈길. 중수부는 영장에서“압수수색할 장소가 여러곳에 흩어져 있는데다주요 자료는 숨길 가능성이 짙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고 그 이유를 명시.검찰은 또 한보측이 압수수색할 자료및 장부를 옮기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압수수색 집 행시각을 일출전 또는 일몰후로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최병국(崔炳國)중수부장은 30여명에 이르는 출국금지자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느냐는 질문에 “그들 중에는 혐의자나 피의자도있지만 단순 참고인도 많아 개인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대답. 崔중수부장은“출국금지자 가운데 정치인이나 관료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신원을 파악해보지는 않았다”며 말꼬리를 흐려 이중엔 한보그룹및 은행관계자외에 제3의 인물이 끼여있을 가능성을 시사. 崔중수부장은 검찰소환 대상자등 수사진전 상황을 한점 의혹없이공개하겠다는 전날의 방침과는 달리 “소환자들을 전부 공개할 수없다”고 밝혀 공개수사 입장에서 한발 후퇴. <이철희.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