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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 대안] 5. 부유稅 도입해야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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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왼쪽부터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송태경 민주노동당 국장, 노영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변선구 기자]

*** 참석자

▶ 노 영 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송 태 경 민노당 정책위 국장
▶ 원 윤 희 서울시립대 교수

부유세는 적어도 두 가지 계기로 이 사회에 충격을 주었다. 부자에게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발상이 그 하나이고, 부유세 도입을 주장한 민주노동당이 17대 국회에 제3당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이 다른 하나이다. 부자가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부자 자신도 반대하지 않겠지만, 그것이 징벌적으로 과세되는 데는 각계의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용으로 제기된 부유세는 당장 실현 가능성보다 상징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노당의 결심에 따라 '뜨거운 감자'로 변할 수도 있어 부유세 현안을 일차 점검하기로 했다.

▶사회=부유세를 도입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총론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송국장=먼저 극심한 구매력 감소, 절대 빈곤층 증가,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소득 재분배를 재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장론의 일환으로 부유세를 제기했습니다. 재벌 오너.대기업 집단 중심의 성장 정책은 그 결과가 비참했습니다. 실물경제가 죽고,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합니다.

▶노위원=2002년 민노당의 권영길 후보가 경제 공약의 핵심으로 부유세를 제시했지만, 이것과 외국의 부유세가 같은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본이나 자산에 대한 조세 개혁 방법론의 하나로 제시된다면 한발짝 나아갈 수 있습니다. 논의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시행까지는 좀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원교수=부담 능력에 따라 부자가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이 적게 내는 세금은 공평한 세금입니다. 하지만 접근 방법에서 종합토지세 등 기존 세제에 개선돼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이것을 제쳐두고 부유세 도입을 제기하면 오히려 다른 세제의 문제점들이 은폐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개의 세제가 얽혀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사회=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사회의 불평등이 심합니까.

▶송국장=심하지요. 비정규직 문제를 보면 임금 차별에서 사회.문화적 차별까지 심화하고 있고, 심지어 굶어죽는 사람이 나오는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노위원=빈부격차 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부유세 도입이 현시점에서 최선의 해결책이냐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경제개발을 할 때는 실물자본 축적에 초점을 맞추다가 자산시장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자산의 불공평이 심화하는 수순을 거칩니다.

▶사회=과세 내용은 대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송국장=민노당의 부유세 기준은 자산 10억원 이상인데, 이는 8억원의 프랑스보다 높습니다. 과세 대상은 1% 이내의 최상위 부유층으로 2만~5만명 정도입니다. 세원도 부동산.예금.자동차.골프장 회원권 등 눈에 확 띄는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사회가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체 추정에 따르면 5만명을 대상으로 1조~5조원을 걷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세수를 5조원으로 치면 1인당 1억원이지만, 최상위 계층은 부의 편중이 심하므로 과중한 부담은 아닐 것입니다.

▶노위원=최고 부자들은 굳이 부동산을 소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땅부자와 실제 부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상을 좁히면 세수가 5조~10조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원본을 팔거나 돈을 빌려 내야 하는데, 그것이 민노당이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송국장=1% 이내의 최고 부자들은 부유세 도입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징수 비용이 더 든다는 등 엉뚱한 논리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노당 기준이 적당한가 아닌가는 앞으로 논의해 정할 문제입니다.

▶원교수=스위스는 부유세를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스위스도 "부유세는 결코 보복적 과세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상위 몇명에 부유세를 부과하면 나름대로 세수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이 주는 폐해가 큽니다. 보복적 과세가 아니라고 항변하는 스위스의 경우처럼 부유세는 실제 내용과 달리 여러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부유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송국장=부유세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않는 세제입니다. 실제 목적도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를 개선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는 미국 같은 나라는 불평등이 아주 심합니다. 과연 그런 나라들이 모범적인 국가입니까.

▶원교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부유세를 도입한 나라는 8개국입니다. 대부분 보유 과세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과세 전체 체계에서 봐야지, 부유세만 따로 과세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노위원=소득이 안 나오는 특정 자산을 단지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할 때 법적으로 지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회=취득 때 세금을 냈는데 보유하면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송국장=민노당은 사유 재산을 보호함과 더불어 사유 재산의 남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조세체계 개편은 사유 재산 남용을 제한하고 완충하려는 것입니다.

▶원교수=부유세는 특정 상위층에만 부과하는 목적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세수 120조원에서 부유세가 10조원 정도라면, 현재의 소득세와 재산세 구조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 굳이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 과세할 이유가 없습니다.

▶송국장=부동산 임대료 과세를 강화하려면 부동산 관련 모든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부유세는 신속하게 도입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세제 개편으로는 절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부유세를 도입하고, 다른 세제로 보완해 가야 합니다.

▶원교수=유럽의 경우 확실한 실물 자산에만 부유세를 부과합니다. 금융 자산의 경우는 주식시장 등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극단적인 누진세 적용은 이중과세 못지않게 위험합니다.

▶노위원=외국의 경우 부유세는 정부가 세금고지서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신고를 바탕으로 과세합니다. 즉 부유세 도입은 해당 가구에 재산을 신고하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사회=부유층의 조세 저항이나 자본 도피의 위험은 없겠습니까.

▶노위원=세금으로 부를 강제적으로 재배분하겠다는 방법에 대해 '내 부를 가져가시오'하고 가만있을 경제 행위자는 없습니다. 세금을 합법적으로 절약하거나 불법적으로 탈세하려고 합니다. 부유세 도입에 앞서 실패한 나라들의 결과를 살펴봐야 합니다.

▶송국장=한국에서 세금 덜 내고 외국 가서 더 내려고 한다면 말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나갑니다. 오히려 차명 소유나 외화 유출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하는데, 이런 것은 세제보다는 다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위원=한국이 자본의 중심국이면 부자들이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자본주의 변방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동할 것이고, 특히 부자는 그런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세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습니다.

▶원교수=순자산세를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평가입니다. 토초세의 경우 부동산 평가에서 지방 간.자산 간 불공평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순자산세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주식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가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것입니다.

▶송국장=그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의 평가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면 됩니다.

▶원교수=중고차.토지 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중고차.토지.예금 등을 합쳐 '과표가 얼마다'할 때는 엄청난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위원=금융 자산은 100%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대지.임야 등을 갖고 있어서 부동산 현실화율이 30%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어떤 자산형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과세가 들쭉날쭉하게 됩니다. 부유세를 제한적으로 시작할 때 이런 모순이 발생합니다.

▶사회=부유세 도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닌데, 어떤 조건이 마련된다면 그 수단을 철회할 수 있겠습니까.

▶송국장=최소한 프랑스.스웨덴 같은 정도의 조세체계를 갖는다면 굳이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행 세제를 보완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은 뒷전이고, 대기업 법인세를 낮추자는 등 기득권자의 이익 옹호에 앞장섭니다.

▶원교수=지식기반 경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빈부격차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에 따라 재분배 정책을 연구하고 분배구조를 살펴보면서 합당한 세제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노위원=선거 전에 약속했으니 우선 신설해놓고 나머지는 추후에 생각한다는 민노당의 자세는 기존 정당과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는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하면서 무조건 세일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송국장=민노당도 완성된 법을 만들고 싶으나 힘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 대상이 되는 사람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안 되는 이유는 법인세 공방 등에서 보듯 파생적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사회=부유세의 실현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송국장=17대 국회에 법안 제출 여부는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법안이 상정되어도 국회 처리과정에서 굴절되거나 왜곡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현 수준에서 법제화 기대까지는 힘들고, 민노당 당선자 회합에서도 중기 과제로 해뒀습니다.

▶원교수=부유세 안이 국민에게 어필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려면 부닥치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실현 가능성을 점칠 수는 없습니다.

▶노위원=17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종합부동산세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부동산세 관련 법안이 올라올 때 민노당은 이것보다는 차라리 부유세가 낫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김창규 기자<teenteen@joongang.co.kr>
사진=변선구 기자 <sunnine@joongang.co.kr>

*** 부유세 안 된다

▶ 유일호 KDI 교수 국제정책대학원

우리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부유세는 스페인.프랑스 등 일부 유럽연합(EU) 국가와 인도.파키스탄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실제 시행되고 있으며, 비록 폐지됐지만 덴마크의 경우에는 1903년 도입돼 90년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부유세 도입이라는 발상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다만 그것이 부의 재분배 또는 소득의 재분배를 목표로 하는 기존의 조세들보다 훨씬 효과적인 재분배 기제인가 아닌가 하는 기준에 의해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 조세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합하기 때문에 부유세의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대의 조세 개혁의 흐름은 가능한 한 경제의 효율을 덜 해치고 세수(稅收)를 확보하면서 지출단계에 재분배의 요소를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인식하에 이른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원칙의 구현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소수의 상위계층에만 부담시키는 세금의 신설은 부의 재분배라는 훌륭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일종의 재산과세를 추가 실시하는 것은 과세기술상의 문제도 야기한다.

다음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를'이라는 구호는 총론적 원칙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지 모르나 실행단계에서 얼마나 어떻게 걷어 얼마나 어떻게 복지를 증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주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돼야 한다. 이미 누진적 소득세, 재산과세 등을 통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비록 불완전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등이 신설되면 부에 대한 세금은 더욱 강화되도록 돼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고하고(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실화, 재산세 과표 현실화 등), 기왕에 검토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합리적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부유세 도입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서민복지 지출의 확대는 향후 우리나라 재정의 나아갈 방향이지만, 부유세를 여기에 연계시키는 목적세적인 재정운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과거 농어촌 특별세가 초래한 문제와 유사한 문제를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부의 재분배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조세란 없으며 '상대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세금이 있을 뿐이다.

유일호 KDI 교수 국제정책대학원

*** 부유세 도입해야

▶ 김정진 변호사

외환위기 이후 급격하게 확대된 빈부격차는 자산격차에서 유래하고, 이것은 교육격차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 고용 없는 수출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교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인 조세제도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과 부과한 후의 소득격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예산 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터키 수준에 불과하다.

부유세는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다. 자신이 가진 순(純)자산 중 10억원을 넘는 액수를 과세표준으로 해 종합토지세의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제안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재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은 OECD 국가의 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소득세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득보다는 재산파악이 용이하고 재산의 보유에는 일정한 담세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현재의 소득격차는 자산격차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와 금융자산 소유의 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치면 전자는 0.9, 후자는 0.7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평등도는 매우 심각하다.

부유세에 대해선 여러 가지 비판이 존재하고 있다. 일부는 기술적인 것에서, 일부는 철학적인 것까지 그 수위가 매우 다르다. 기술적인 부분은 해결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다. 과표산정 방식은 현행 세법 내에서도 존재하고 끊임없이 개선돼 가고 있는 중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연 어떤 계층이 얼마만큼의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적정한가의 문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소득은 8배인데 세금은 5.5배밖에 내지 않는다. 이것은 분명히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의석수가 10석에 불과한 민노당의 주장이 국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어가는 상황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해 보다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김정진 변호사

*** 사회자 메모

▶ 정운영 논설위원

토론 전에 참석자 세 사람에게 '이념의 스펙트럼을 극좌(-5)에서 중립(0)을 거쳐 극우(+5)까지 열 단계로 나눌 때 현재의 한국 사회는 어디쯤 있다고 보십니까'라는 설문을 돌렸다.

그 답변 결과는 노영훈 위원 -2, 송태경 국장 +3, 원윤희 교수 -2 였다.

송국장이 우리 사회를 우경화 사회라고 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는 부유세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원교수와 노위원은 똑같이 우리 사회를 좌경적 사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교수는 부유세 도입을 반대하고, 노위원은 민노당 식의 부유세 도입은 안 된다는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결국 부유세에 대한 찬반 여부로 개혁과 보수를 나누는 것은 성급한 태도가 된다.

'참여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4년 뒤에는 한국 사회가 어디쯤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노위원 -3, 송국장 0, 원교수 -2 의 대답이 나왔다.

현상유지 답변까지 합쳐 우리 사회가 좌향 앞으로 간다는 데는 보수와 개혁의 관찰이 일치하는 셈이다. 이 관찰이 적중한다면 시간은 부유세 도입론과 한 편일지 모른다.

정운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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