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미국인 참수 보도 MBC 경고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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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산하 보도교양 제1심의위원회는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12일 지나치게 잔혹한 미국인 참수 장면을 방영한 데 대해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심의위는 "미국인 포로의 목 베는 장면을 방송하면서 살상도구로 사용된 흉기를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았고, 목을 잘랐다는 설명과 함께 이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화면을 반복해 노출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심의는 뉴스데스크 보도 후 일반 시청자들의 민원이 쇄도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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