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前지사 성희롱 여성부 의결은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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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禹瑾敏.62)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 제주시 지부장인 K씨를 성희롱했다는 여성부의 의결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0일 제주도와 禹전지사가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상대로 낸 성희롱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씨의 가슴을 만진 禹전지사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이며 업무 연관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수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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