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법적 조치 운운하며 위협했는데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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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24일 남북 간 육로통행 제한·차단조치를 취하면서 언급한 ‘법적 제재조치’의 내용이 무엇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측은 “남측에서 이번 조치에 불복해 다른 문제들을 파생시키는 경우 강력한 법적 제재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언급이 남측 당국과 기업인에게 북측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압박하는 성격을 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북한이 취할 조치가 남측의 ‘귀책 사유’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이 가장 손쉽게 택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개성공단을 오가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미스러운 사건을 들 수 있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공단 내에서 남북 근로자 사이의 성희롱 문제나 북한 물품의 남한 밀반입 문제 등이 심심찮게 발생한 게 사실”이라며 “북한이 이를 뒤늦게라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한 신문이나 잡지 등의 반입을 문제 삼거나 우리 민간단체가 보낸 대북전단이 개성공단이나 인근 지역에 떨어질 경우 이를 꼬투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자신들이 정한 업체별 체류인원을 위반한 것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입주업체 관계자는 “자칫 인원 숫자를 초과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공장 운영 등에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북한이 남측 인원을 억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개성공단 관련 신변보장 합의는 휴지 조각이 된다. 또 남한 내 대북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는 등의 부담도 북한이 감수해야 한다. 북한은 아직 개성공단의 문을 완전히 닫아 걸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억류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당분간 취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판 깨기 수순에 들어갈 경우 억류조치를 통해 주도권을 장악하려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북한은 1999년 6월 ‘체제비판 발언’을 문제 삼아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씨를 억류한 바 있다. 그래서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한 비상조치를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이영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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