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점 불공정 계약 방지-公正委,기준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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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서울시 강동구에 사는 K(52)씨는 직장을 그만둔뒤 새로운 일자리로 생맥주 체인점을 생각했다.가맹사업자(가맹본사)를 찾아25평 규모로 꾸미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백만원을 지불했다.그러나 가맹본사는 점포 면적을 조사해본 결과 30 평이 되더라면서 뒤늦게 인테리어 비용과 시설비 등의 추가비용으로 1천만원을더 요구했다.
K씨는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맹본사는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K씨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요청했으나 가맹본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결국 법원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최근들어 명예퇴직이나 정리해고등으로 자영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같은 가맹사업 피해사례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부문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행위기준'을 제정,다음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가맹사업은 특성상 사업자가 계약자의 모든 영업활동을 지도 또는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분쟁 또한 늘어나고 있다”고 기준 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가 맹사업자는 가맹 희망자가 원하면 가맹료.보증금등 금전적 부담 내용과 자신의 재무상태.사업경력.사업수행능력.계약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점 현황등 각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의 이미지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경우를제외하고는 점포의 실내외 설비를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구입토록 강요하거나,취급하는 상품의 구입처등을 제한하지 못한다.이와 함께 가맹사업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상품.용역 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결제방법을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하는 행위등도 규제받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편의점.외식업등 30여개 업종에서 3백50여 가맹사업자와 1만5천여 가맹점이 영업중이다.

<이재훈.고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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