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통지서 받은뒤 연기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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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학 재학생이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입영원을 취소하고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이달부터 병역을 마치지 않은 학생이 재학중 군에 입영원을 제출해 입영통지서를 받았더라도 학업을 계속하거나 유학 또는 부모 병간호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입영을 취소할 수있다고 23일 밝혔다.
입영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입영원 취소원과 함께 증빙서류를 입영일 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이나 시.구.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병무청은 또 98년부터 대학졸업이상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및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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