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애널리스트도 내년부터 자격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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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내년부터 증권 분석 업무를 하는 애널리스트는 일정 경력을 쌓거나 시험에 통과해야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일 증권업협회와 자산운용협회·선물협회가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개편한 ‘금융투자전문인력 자격제도안’에 따르면 금융투자 업무 관련 자격시험은 현행 11개에서 17개로 늘어난다. 이 중 필기시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격시험은 7개에서 9개로 확대된다. 새로 생기는 자격시험은 전문투자상담사·투자상담관리사·자산평가분석사·집합투자재산평가사·집합투자재산계산사·집합투자재산평가사다. 필기시험이 도입되는 자격증은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다.

금융투자회사 지점장급이 취득해야 하는 투자상담관리사는 일정 요건의 경력을 쌓았거나 관련 규정이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통상 애널리스트로 불리는 금융투자분석사는 앞으로 외국 금융투자회사에서 2년 이상 조사분석 업무에 종사하는 등의 경력을 갖추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증권사가 발령을 낸 뒤 협회에 등록만 하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투자상담관리사와 금융투자분석사의 경우 신규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자통법 시행 이후 2년간은 기존 방식을 병행해 자격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증권업협회 측은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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