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록 취소 10개월 내리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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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대부업체 10곳 가운데 두세 곳꼴로 자진 폐업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4월 말까지 모두 1만5255개로 이 중 23%인 3507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됐다.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율은 금감원이 처음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10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해 6월 말 6.1%에 그쳤던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율이 지난해 말에는 17.1%까지 올랐고, 올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 등록 취소율은 강원도가 40.3%로 가장 높고, 울산(36.6%).충북(32.8%).제주(28.8%)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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