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10곳 가운데 두세 곳꼴로 자진 폐업 등의 이유로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2년 10월 대부업법 시행 이후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한 업체는 4월 말까지 모두 1만5255개로 이 중 23%인 3507개 업체의 등록이 취소됐다.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율은 금감원이 처음 통계를 작성한 지난해 6월 말 이후 10개월 연속 늘었다.
지난해 6월 말 6.1%에 그쳤던 대부업체의 등록 취소율이 지난해 말에는 17.1%까지 올랐고, 올 들어서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시.도별 등록 취소율은 강원도가 40.3%로 가장 높고, 울산(36.6%).충북(32.8%).제주(28.8%)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