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통신 다단계판매-법적문제 없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4면

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국내에서 다단계 판매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상품과 서비스를 막론하고 판매와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부다.
공산품이나 식품처럼 판매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지만 통신서비스는 판매과정에서 소유권은 여전히 통신업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45조 2항)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공중전화카드나 골프장 회원권등 시설이용권처럼 금액이 표시돼 있어 소유권 이전이 분명한 경우는 이와 다르다.
주무부처인 통상산업부는 현행 방문판매법에서는 그 대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통신서비스도 이 법의 적용을받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통산부는 특히 휴대폰 구입과 서비스 가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현행 패키지형태의 판매에도 이 법을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통신부.재정경제원등과 협의를 계속해온 통산부는 최근 공중전화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다단계 판매가 방문판매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는 단순히 가입 자체를 유도하는 것은 전기통신 관련법령상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재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그러나“통신서비스 가입 유치 자체는 상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정통부는 또 공중전화카드도 재경원에 의해 상품권으로 인정됐기때문에 다단계 판매는 물론 지정된 매장 이외 장소에서 상품권의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혀 통산부와이견을 보였다.

<이형교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