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윤락업소 화재 국가 책임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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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전북 군산시 개복동 윤락가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하다 2002년 1월 화재로 숨진 윤락 여성들의 유족들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화재로 숨진 윤락여성 13명의 유족 24명이 국가와 군산시.전라북도 및 업주 李모(39)씨 부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업주 측은 1인당 1000만~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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