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正委,승용차 독과점 실태 조사-反경쟁요소 있으면 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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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용차 시장의 독과점 구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독과점이 심해 우선 개선 대상으로 이달초 선정한 26개 품목 가운데 승용차를 첫 조사 대상으로 선정,최근현대.대우.기아자동차등 승용차 3사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들 3사의 원재료.부품 조달과정,판매 대리점과의 거래 관계,수출입및 유통현황등 승용차 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을가로막는 요인이 있는지를 분석,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이들 3사가 오랫동안 독과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국내산업 보호정책도 한몫했다고 보고 정책적인 면에서 독과점을 조장한 측면이 있는지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승용차를 첫 대상으로 정한 것은 공정위가 출범한 지난 81년이후 지금까지 계속 이들 3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등독과점 정도가 다른 어느 품목보다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공정위는 승용차에 이어 버스.트럭등 다른 운송장비와 자동차 타이어 부문의 독과점 실태에 대한 조사도곧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백40개 독과점품목 가운데▶10년 이상 계속 독과점 품목으로 지정됐거나▶산업합리화.수입선 다변화등 정책적으로 신규진입이 제한된 품목▶국내 가격이 외국가격보다 훨씬 높은 품목▶최근 2년간 업계의 가격 인상률이 동일해 사업자간 담합 관행이일반화된 품목에서 26개가 우선 개선대상 품목에 올라 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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