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인감 분실신고 꼭 본인이 해야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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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문:인감을 분실했다.꼭 본인이 직접 가서 분실신고해야 하나.
답:본인이 관할 동사무소에 갈 경우 신분증과 새 인감만 갖고가면 즉시 처리해준다.인감증명서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대리인이 올 경우엔 분실인의 신분증.대리인의 신분증과 더불어 같은구에 거주하는 보증인 2명의 인감 또는 인감증 명서를 분실자의새 인감과 같이 갖고 가야 한다.대리인이 신고했을 경우 신고후7일째 되는 날부터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도움말 주신 분:박미례.금천구가산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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