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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배려는 정확한 호칭에서부터

중앙선데이

입력

지면보기

87호 12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만 210만 명(2007년 12월 기준·총인구의 4.27%)에 이르지만 장애인에 대한 용어조차 일상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정신지체’라는 표현이다. 지난해 10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정신지체장애’는 ‘지적(知的)장애’로 바뀌었다. 명칭 자체가 주는 편견과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0~75인 경우를 가리키는 지적장애인은 지적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사회적 지원만 있으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다. 심한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정신장애인’과는 구별된다. 같은 맥락에서 ‘발달장애’도 ‘자폐성장애’로 변경됐다.

‘비장애인(일반인이나 정상인이라는 말은 부적절하다)’이 선의(善意)로 흔히 쓰는 ‘장애우’라는 표현 역시 ‘장애우권익연구소’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애인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인다. 괜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뜻으로 감정적 표현보다 법적 공식 명칭인 ‘장애인’으로 불러 달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장애 유형(총 15개)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심장장애·호흡기장애·간장애·장루·요루장애
정신적장애=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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