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 발전사업 자율화-경쟁제한 행정규제 26건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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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추상적이고 까다로워 사실상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발전(發電)사업허가 기준이 내년중 폐지 또는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장기전력수급계획상 오는 2010년까지 전체 발전설비에서 민간이 담당할 부분이 현행 10%에서 15%까지 높아지는등 민자발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수입도 자가발전용 수요에 한해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도 내년중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등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재정경제원에서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李桓均 재경원차관)를 열어 에너지.통신서비스.건설등 3개 분야의 경쟁제한적 제도 26가지를 개선하기로 하고 20일 열리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 27면 표 참조> 개선방안에 따르면 민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를 한전의 전원개발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는등 한전의 독점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는 현행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기준중 내년안에 상당 부분이 폐지된다.구역별로 LNG 공급권을 독점하고 있는 도시가스회사들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가스요금 산정체계가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현행 방식에서 정부가 직접표준비용을 계산해 요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한진그룹등 민간이 요청한 2백51개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48건을 수용키로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농지거래때 토지거래허가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2중으로 받아야 하는 규제가 내년중 법을 고쳐 토지거래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완화된다.
대기업 공장의 증설로 수도권내 공장총면적 규제에 걸려 공장의추가설립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수도권정비심의위를 거쳐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허용된다.
상장기업의 합병이 신고제로 바뀌고 증권관리위원회의 합병조건이나 시기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어진다.
다음달부터 은행 신탁계정을 통해 가계대출 받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지난 8월부터 은행 신탁가계대출을 전월 수탁고 증가분의30%범위 안에서만 해주도록 했던 규제를 내년초부터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재훈.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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