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무죄판결 난 과천시장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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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최고위층 친척의 요구를 거절했다 해서 보복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해온 과천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이 사건에 관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재판부의 무죄선고이유는 시장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일시와 액수가 입증이 안되고 관련 여러 피고인들이 검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물론 이 무죄선고가 곧 과천시장이 주장해온대로이번 사건이 최고위층 친척의 자연녹지해제요구를 거절한데 따른 보복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무죄선고는 제시된 증거가 불확실했고 검찰에서의 자백에도 임의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엄격한 증거주의원칙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러나 검찰이.가혹한'수사까지 벌이고도 뇌물받은 사실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은 당초 검찰의 수사에 무리가 있었으며, 어떤 전제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했던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기 어렵게 한다.이 사건은 무기명투서 로 시작됐다고 하는데 검찰이 민선시장의 수사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서둘러착수한 배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더구나 수사과정에서는 가혹행위까지 있었음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명색이 문민시대인데도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행습으로 가혹행위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선 놀랍거니와 이런 방법까지 쓰면서 민선 시장을 옭아 넣으려한 의 도가 무엇인지도 궁금해진다.
검찰은 우선 가혹행위에 대한 자체조사를 벌여 관련자를 엄중문책해야 한다.문책없이 흐지부지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가혹행위가 사라지지 않는다.아울러 형식적으로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으나피고인이 줄기차게 관련 설을 주장하고 있는만큼 자연녹지해제와 관련한 고위층 친척의 청탁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그런 과정없이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도 무죄로 확정될 경우 의혹은.사실'로 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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