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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을땐 '불구속 재판' 엄격적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제3자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피의자는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된다.
〈관계기사 5면〉 또 구속된 피고인이 검찰의 기소전에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되는.기소전 보석'제가 활성화되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법정등에서 10~20분간의 간이재판형식을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되는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된다.
대법원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구속재판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대법원 예규인.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을 새로 만들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 예규에 따르면 영장전담법관은 증거인멸및 도주 우려를 영장발부 판단기준으로 삼도록 했으며,영장발부를 신중히 하기 위해 구속영장에.도주한 공범이 있음'등 증거인멸의 다섯가지 요소중 한가지나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등 도주우려의 다 섯가지 요소중 한가지를 반드시 명시토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기 전에는 보석을 신청할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기소전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보석을신청,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피고인의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현재 보증보험증권만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 보석보증금을 재력에 따라 차등을 둬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보석보증금을 내도록했다.
한편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남발을 막기 위해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등의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임의동행등 체포가 위법할 경우에는 무조건 구속영장을 기각하도록 했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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