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자유무역항 추진-항만시설료.관세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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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내년말 1단계 시설이 개장되는 광양항을 홍콩과 같은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구역 안에서는 세관신고 절차가 필요없게 되고 중계무역 화물등에 대해 각종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해양수산부는.광양항 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이같은 무역자유항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우선 광양항을 이용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컨테이너세(부산항의 경우20피트짜리 1개당 2만원)도 99년까지 면제 키로 했다.
해양부 관계자는“중국을 오가는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광양항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할 것을 추진중이며 곧 재경원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가공무역까지는 아니더라도중계무역을 할 수 있는 홍콩식 항만운영을 구상 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광양항의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연간 4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이를 때까지는 선사가 내는 선박입항료.접안료등 항만시설 사용료가 현행보다80% 감면된다.
하역회사들이 내는 부두사용료도 부산항(선석당 연간 50억원)의 30%수준인 선석당 연간 15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와함께 배를 바꿔싣고 가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하역료를 절반수준으로 깎아주고 무료로 야적할 수 있는 기간도 대폭 늘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 87년부터 건설되고 있는 광양항은 내년말에 1단계로 5만급 컨테이너선을 접안할 수 있는 선석 4개가 개장(연간1백20만TEU 처리가능)되며 2011년까지 총사업비 2조원을투입,3단계 총 24선석을 갖춘 국제적 컨테이너 항 만으로 개발된다<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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