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한집에 여러 셋방 비싼 수도料 안 물려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문:한 집에 네가구가 세들어 살아 매월 수돗물전체 사용량이 많아 1주택 1가구보다 단가가 비싼 수도요율을 적용받는다.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답:수도요금은 가구당 전체사용량이 많을수록 보다 높은 요율이적용된다.세들어 사는 가구별 한달 사용량이 기본사용량인 30보다 많다면.가구분할신고'를 하는게 이익이다.신고는 건물주 이름.세대별 인원을 파악해 지난 달 수도요금영수증과 함께 동사무소에 내면 된다.
신고했던 가구 수가 줄어들 때는 재빨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해야 혜택받은 요금을 부당하게 소급해 내는 일을 막을 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하광영.중부수도사업소요금과">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