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학교정보 내달부터 인터넷에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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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초·중·고교는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자 수와 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포함한 각종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대학은 취업률·진학률·학생 충원율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중·고교는 15개 항목 39개 정보, 4년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은 13개 항목 55개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초·중·고교 공개 대상 정보에는 ▶전·출입 및 학업 중단 학생 수 ▶학교 폭력 발생·처리 현황 ▶졸업생 진로 현황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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