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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리 시립묘지 자연장 허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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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시와 고양시·파주시 시민들이 13일부터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자연장(自然葬)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분(遺粉·뼛가루)을 수목·잔디 등의 주변에 묻는 장례 방식으로, 묘지난을 덜 수 있는 데다 묘지 난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 김상한 노인복지과장은 4일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자연장지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 조례를 바꿨다”고 말했다.

자연장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은 ▶법 개정일인 5월 26일 이후 화장된 서울·고양·파주 시민 ▶망우리·벽제 등 5곳의 서울시립묘지에 이미 매장돼 있는 유골 ▶용미리 승화원 등 서울시립봉안시설(납골당)에 안치돼 있는 유골이다. 자연장지 사용 기간은 40년이다.

승화원의 30년 사용료가 110만원인 데 비해 용미리 자연장지는 40년간 50만원으로 저렴하다. 자연장지는 용미리 서울시립 1묘지 내 1만2410㎡ 부지에 마련된다. 김 과장은 “약 1만6000위(位)를 모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유분에 흙을 섞어 묻고 화초를 심어 장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또 자연장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눈 뒤 구역마다 공동 표지를 세우되 개인 표지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분의 정확한 매장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신준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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