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川.楊平.加平.驪州.安城 개발제한 대폭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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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있던 경기도 5개시.군지역이 팔당.대청호 주변의 상수원보호구역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게돼 각종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7일 상수원보호대책의 일환으로 팔당.대청호인근지역을 환경특구로 지정하는.팔당.대청호 수질개선 추진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를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는 팔당.대청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원수(源水)공급자인 수자원공사등과 수혜자가 판매액의 3%수준에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정은 그대신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던 경기도 이천.양평.가평.여주등 4개 시.군의 일부 지역과 안성군 전역을 종전의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자연보전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뀌면 반도체등 대기업 첨단공장의 신.증설과 중소기업 공장신축이 가능해지며 관광지와 택지조성등 각종 건축행위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된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팔당.대청호 인근의 반경40㎞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수질개선을 지원하는 법을제정키로 정부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李의장은“반면 팔당.대청호 수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현재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는 일부 시.군은 앞으로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신한국당은 내주중 열리는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최종 확정한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빠르면 내년부터 해당 시.군을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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