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대북사업기금 압력 혐의 … 안성시장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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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30일 시가 추진한 대북사업의 기금을 내도록 기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이동희 경기도 안성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안성 지역 골프장·주택건설업체 등 기업체 4곳에 압력을 행사해 각각 1억∼5억원씩 모두 9억8000여만원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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