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總,복수勞組 반대 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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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정부의 노동법 개정추진과 관련,“복수노조 허용은 시기상조며 정리해고제.변형근로제등이 도입되지 않는노동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기사 3면〉 경총은 26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동찬(李東燦)회장과 김창성(金昌星)전방회장,장익룡(張翼龍)서광회장등 부회장단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노동법개정 추진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는 지금까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연계해 복수노조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경총의 종전 입장을 바꾼 것으로 경영계가 이처럼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섬에 따라 앞으로 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노동계와의 긴장이 예상된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에서“노동법 개정은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경영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전혀 의미가 없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노동법 개정과정에서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경영계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병기 기자>*** 2면.경총'으로 계속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수 있는 국가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경영계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전혀 의미가없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노동법 개정과정에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파업기간중 임금지급등 잘못된 관행이 철저히 사정돼야함은 물론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한 경영계의 요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강조했다.
경총은 성명서를 통해 노동계에 대해“ 총파업 움직임과 집단행동은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통해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려는 구태며 국민적 여망에도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한뒤“노동계의 냉철한 판단과 자중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와함께 정부에 대해서도“교섭대상이 될 수 없는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노동계의 움직임에 대해 법질서와 산업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경총은 조만간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통보하는 한편 불법파업이 발 생할 경우 관련자 사법처리.징계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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