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형을 주식형 전환 60억손실-敎保,대한투신상대 청구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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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두 금융기관이 거래를 해오다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자 벌어진 책임 시비가 결국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다.
특히 양측은 금융기관간 거래 관행으로 돼있는 전화주문여부에 대해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어 통화기록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문제해결의 열쇠가 되고 있다.
결국 이번 시비는 녹음등 구체적 증거확보 노력없이 전화상의 의사표시만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금융계의 그릇된 풍토에서 비롯된것인만큼 그 결과는 앞으로 거래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해 10,11월 대한투신의.프리미엄공사채 14호'에 6백억원을 예치했으나 12월이중 3백억원을 임의로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60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며 지난 7일 민원을 제기한데 이어 이날 서울지법남부지법에 예탁금청구소송을 냈다.
프리미엄공사채 14호는 고객과의 합의 아래 자금운용대상을 증시상황에 따라 주식형이나 채권형으로 자유자재로 전환할 수 있는투신사 상품으로 일명.카멜레온 펀드'로 불리기도 한다.
대한투신은 그러나 증감원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주식형으로의 전환은 당시 양측의 실무담당자가 전화로 합의한 사항이며 전환후전환신청서에 인감 날인을 요청했으나 교보생명측이 수익률 저조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고 주장했다.대한투 신도 소송에 들어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교보생명측은 이에 대해“가입 당시 주식형으로 전환되는 상품인줄 알았지만 전화협의는 물론 전환신청서 인감 날인 요청이 없어전환사실을 올 6월께에야 알았다”고 맞섰다.
증감원은“전화녹음이나 한국통신의 통화기록이 사태해결의 열쇠가되고 있다”며“통화여부가 확인되면 대한투신의 책임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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