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 동간 거리 10월부터 확대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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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부터 아파트를 지을 때는 단지 내 동간 거리가 아파트 높이만큼은 돼야 한다. 또 단지의 가장자리 아파트는 땅 경계로부터 아파트 높이의 절반만큼 들어간 위치에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이같이 공동주택의 일조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건교부 장기창 건축과장은 "아파트에서 일조권을 둘러싼 주민들끼리의 분쟁이 끊이지 않아 동간 거리를 넓히도록 의무화한 시행령을 올 하반기 중에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를 들어 새로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 한동의 높이가 50m라면 동간 거리는 최소 50m 이상이 돼야 한다. 또 이 아파트는 단지의 경계로부터 최소 25m 안으로 들어간 위치에 지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동간 거리가 건물 높이의 80% 이상이면 됐고, 인접대지 경계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건물 높이의 4분의1 이상 들어간 위치에 지으면 됐다.

건교부는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건물 높이의 최소 4분의 1 이상 띄어 짓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조권 강화시책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등의 공급 물량을 감소시켜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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