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도로 등 건설 국고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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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12일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해 경제자유구역 진입도로와 주요 간선도로를 건설할 때 총사업비의 절반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안에 가스관 등이 지나가는 공동구를 설치할 때도 비용의 50%까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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