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탄소세가 다가온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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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가 향후 10년간의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안에서 탄소세(炭素稅)도입을 검토하게 된 것은 선진국형 에너지소비구조를 구축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이미 탄소세를 도입,실시하고 있는 북유럽 5개국의 선례를 따라 유럽연합(EU)등 몇몇 선진국이 이의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溫暖化)의 주범인 이산화탄소(탄산가스)배출을 줄이려면 석탄.석유같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가급적 억제해야 한다.
200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줄여야 할 선진국은 탄소세를 화석연료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29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가가 되는 한국으로서도 달리 선택할 길이 없을 것이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배출량에 비례해 부과되기 때문에 석탄.석유.가스의 순으로 부담한다.만약 북유럽처럼 원유환산 1배럴에 1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면 석탄 1백4%,원유 54%,가스 35%의 가격상승요인이 생긴다.이럴 경우 제조업의 경쟁력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각국이 탄소세제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석유의존도가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로서도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한 뒤에 탄소세제도입을 결정해야 한다.그검토는 우선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데 초점이모아져야 한다.그러기 위해선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에 탄소세를 감면하든가,다른 세금을 낮춰 총체적인 가격안정을 유도하는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가계.공공서비스 등 모든 경제주체가 저(低)에너지가격에 의존하는 경쟁력 유지,또는 생활의 편의가 끝나가고 있음을 직시하는 일이다.에너지가격은 자원의 측면에서나,환경보전의 측면에서나 장차 저가격에 머무를 수 없다.에너지장기계획이 모든 경제주체의 인식을 바꿔놓는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다행이랄 수 있다.에너지를 쓰면 쓸수록 부담이 커지는 시대가 눈앞에 당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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