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 증여.상속 課稅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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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기업 대주주의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변칙 증여.상속에 대한 과세 방법을 놓고 국회와 재정경제원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 회장등이 자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뒤 해당 기업을 공개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하는 식으로 재산을 변칙 상속.증여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문제의 핵심이다.

<본지 10월7일자 25면 참조> 국회 재경위원회는 현재 증여세를 물릴 수 있는 대상을 12가지로 한정해 놓은 상속세법의「열거주의」를 「포괄주의」로 고쳐,법에 열거되지 않은 실질적인재산 이전은 모두 증여로 보아(증여 擬制)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부과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돼 비상장 주식이나 전환사채를 통한 변칙 상속.증여에 무거운 세금이 물려지게된다. 그러나 재경원은 국회의 이같은 법개정안이 상속세법의 원칙에 맞지 않아 납세자가 헌법소원을 할 경우 정부가 질 수밖에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증여세는 증여가 이뤄진 시점에서 평가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것이 원칙인데 증여가 이뤄지고 난 뒤에 비상장 주식의 상장이나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생긴 차익까지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것은 무리하는 것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상속세법을 포괄주의로 고칠 경우 증여한 주식의 가격이 올라 생긴 시세차익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현행 세법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납세자가 헌법소원을 해올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처럼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상속세법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을 고쳐,비상장주식이나 전환사채를 증여하거나 사고팔 때 가격이 시가(時價)에 가깝게 산출되도록 평가 방법을 고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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