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시민단체 주장-개인정보 유출 속수무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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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등 16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국민의 사적권리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金晋均.金昌國)라는 긴 이름의 모임을출범시키고 전자주민카드도입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이 전자국민카드의 취지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민적공감대가 결여됐고,악용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이 제도를 반대한다고 밝혔다.대책위의 반대논리는 크게 세가지로 집약된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문제.전산화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는다는보장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책위는 지난 93년 한해만 공무원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2백92만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자료로 재산상태를 분석할 수 있고 앞으로 전자주민카드에는 금융자산 정보를 포함하는 것도 검토되고있어 유출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자주민카드 제도가 법적 근거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대책위는 지적한다.
전자주민카드에 수록될 예정인 7개분야 41개항목은 주민등록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증명체계이므로 별도 입법과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안시스템 관리를 안전기획부가 맡으면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도 대책위 지적사항.더욱이 보안 시스템을 안전하게 구축하겠다고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전한 보안장치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는 얘기다.
이에대해 내무부는 보안카드를 발급,허가된 사람만 전산망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특히 모든 정보처리내용과 처리담당자의 인적사항.처리시간등은 컴퓨터에 자동기록돼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 17조 8항및시행령 31조에 따라 주민등록증 경신등을 새로이 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운전면허증.의료보험증등도 도로교통법.의료보험법에 의거,서식.
규격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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