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민연 주말집회 불법 땐 구속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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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대검찰청 공안부는 25일 예정된 ‘민주주의 페스티벌’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경찰청, 행정안전부, 서울중앙지검 등과 함께 관계 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희관 대검 공안기획관은 “50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주의 페스티벌이 자칫 지난 촛불시위처럼 불법과 폭력으로 재연될 우려가 제기돼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행사에서 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민주주의와 민생을 위한 새로운 연대기구(민민연)’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민민연이 광우병 이슈를 주도해온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대체한 조직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광우병 이슈를 대신해 ▶공안 탄압 저지 ▶1% 부자만을 위한 정책 반대 ▶시장 사유화 반대 등 3대 의제를 새롭게 부각시켜 ‘제2의 촛불’을 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집회에서 도로 점거나 폭력 주도, 경찰관 폭행과 장비 파손 등으로 공권력을 침해하는 사람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고 불법 폭력행위를 유발할 조짐이 있는 시위대는 해산시키기로 했다.

검찰은 또 단순 참가자라도 도로를 점거해 교통체증과 국민 불편을 초래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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