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준농림지역내 러브호텔.유흥주점등 설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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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대전시 동구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중에서는 처음으로 준(準)농림지역내 러브호텔과 유흥주점등의 설치를 제한한다.대전 동구는 지난해 10월19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14조1항의4)에 근거해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및 숙박업소 설치제한조례안」을 마련,4일 구의회에 넘겼다.
이 조례안은 12일 열리는 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달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동구 관내 준농림지역(상소.하소동 일대 67만2천7백평)에는 여관.호텔등 숙박업소와 식품접객업소중단란주점.유흥주점은 설치할 수 없다.
또 식품접객업소중 다방등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주차장을포함한 부지면적 5백평방(1백51평),건물바닥면적 1백평방(30평),건물연면적 2백평방(60.6평)미만일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례안은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국제적.지역적인 주요 행사로 인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 시설의 설치를 허용토록 했다.
동구관계자는 『상수원보호구역인 이들 지역의 하천(갑천상류)오염을 막고 미풍양속 저해행위를 막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전=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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