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부터 음식쓰레기 감량시설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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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내년부터 서울에서 1백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할 경우 고속발효기나 퇴비화기기같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9일 『최근 수도권매립지의 물기있는 음식물쓰레기 반입거부 결정과 관련,이같은 내용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처리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환경부등 관계기관이 가진 총리실 대책회의에서 이같은 안을 제시하고 건설교통부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1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건축심의때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받게 된다.대당 1천만~1억원정도 되는 고속발효기 설치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돼 아파트입주자들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시는 또한 현재 하루 급식인원 2천명에 급식시설 면적 6백60평방이상으로 돼있는 쓰레기감량의무업소를 확대키로 하고 이를 위해 환경부와 기준조정을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시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단계에서부터 줄이기위해 「좋은식단제」실시 음식점을 9만8천개로 늘리고 일식집.한정식집등 4천8백개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한편 시는 내년에 2백가구 이상이 살고있는 공동주택 2백50곳을 선정,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를 설치운영키로 했으나 내년 예산삭감으로 인해 약 20~30여곳에만 고속발효기를 설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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