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단협 21개 조항 해지”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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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서울시교육청은 20일 3개 교원노조에 2004년 5월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부분(21개 조항) 해지를 통보했다. 3개 교원노조는 전국교원노조(전교조)·한국교원노조(한교조)·자유교원노조(자교조)다. 부분 해지를 통보한 조항은 휴일·방학 근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 등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시교육청의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이화복 기획관리실장은 “학교 자율화를 침해하고 교육정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부 조항에 대해 해지 동의를 요청했다”며 “이달 30일까지 노조 측 동의가 없으면 192개 조항 전체의 전면 해지를 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만 두 차례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 교원노조(전교조)의 불참과 노조 간 이견으로 교섭단 구성이 안 돼 협상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부분 해지는 노측 모두가 동의해야 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전면 해지는 노조나 교육청 중 한쪽의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어진다.

시교육청은 부분 해지를 통고한 21개 조항이 교원노조법 6조에서 규정한 단협 대상(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지 통고 조항에는 교육정책과 관련된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비공개 ▶방과 후 학교 교육은 특기적성교육으로 한정 등이 포함됐다. 또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는 ▶근무상황카드 폐지 ▶학교 인사자문위 구성 ▶사립학교 재단 내 전보인사 시 본인 동의 조항도 해지를 요구했다. ▶휴업일·방학 중 근무교사제 폐지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내용도 부분 해지 대상이다.

시교육청은 또 교원노조가 사용하는 사무실·집기·비품 등을 제공하는 내용도 불합리한 조항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1999년부터 서울시 소유의 사직동 어린이도서관 내 자조관을 사무실로 무상 사용해 “지원이 과도하다”는 서울시의회 등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전교조 송원재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전교조의 대화 제의에 오히려 시교육청이 응하지 않았고 2004년 체결한 단협에는 ‘유효기간(1년)이 지나도 갱신 체결 시까지 지속된다’는 내용이 있어 일방적인 전면 해지 통고는 불법”이라며 “공정택 교육감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민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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