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구 승당마을 재개발 둘러싼 마찰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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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24일 농성주민들의 자진해산으로 일단락된 부산해운대구우2동 승당마을 재개발을 둘러싼 마찰은 반대 토지주들의 땅 보상가 시비와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불만이 원인이었다.갈등은 94년4월 주민들이 이 마을 6만8천6백여평방(2만7백50여평 )에 아파트 1천6백96가구(19동)를 짓기로 하고 조합(조합장 김동출)을 만들어 부산시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전체 땅주인 4백23명중 83명과 세입자 3백42가구중 57가구가 『땅 보상가가 너무 낮고 이주대책 이 미흡하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조합측의 기습철거에 대비,지난 4월13일부터 마을입구에 6층 건물 높이(20여)의 철제 망루를 만들고 그 위에 올라가 교대로 망을 보며 농성을 벌여왔다.그러던중 조합측은 23일 오전6시부터 철거전문용역회사인 백주건설 인부 1천여명을 동원,행정대집행에 들어가 건물 10여채를 철거했다.그러자 농성주민 50여명은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거세게 저항,철거반원과 농성주민등 12명이 다치고 주민과 학생등 17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24일 오전11시까지 농성을 계속하던 일부 주민들은 자진해산,강제철거 마찰은 29시간만에 일단 끝났다.그러나 반대주민들은 주장을 굽히지 않아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관할 해운대구청은 『조합측과 반대주민들이 해결할 문제』라며 분쟁에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입장.
부산시와 조합측도 세입자 문제와 관련,『불량주택 재개발사업 지역의 세입자들에게는 영구임대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부산시 조례가 바뀌긴 했으나 승당마을의 경우 조례 개정이전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돼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혀 세입자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전망이다.
부산=고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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