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소송 벌인 쿠웨이트 공사, 두산중공업서 수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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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에 건설할 담수 플랜트 공사를 놓고 국내 업체들이 벌였던 국제 입찰 분쟁이 일단락됐다.

두산중공업은 10일 4300억원 규모(3억7000만달러)의 쿠웨이트 담수 플랜트 공사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쿠웨이트시 북쪽에 바닷물을 민물로 만들어 하루 60만명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설비다.

두산 관계자는 "이 공사 수주로 담수 플랜트 부문에서 세계 1위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두산중공업이 이 공사를 따내기까지에는 현대중공업과 국제 분쟁을 벌였던 아픈 기억이 있다. 당초 이 공사는 2002년 6월 첫번째 입찰에서 현대중공업에 낙찰됐다. 가장 낮은 입찰 가격(3억4200만달러)이었다. 그러나 두번째로 낮은 가격(3억6000만달러)을 써낸 두산 측 에이전트가 '발주처가 요구한 사양에 맞지 않는 설비가 포함되는 등 입찰 조건을 어겼다'며 쿠웨이트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최종 계약은 연기됐고, 지난해엔 현대중공업이 한국 정부에 조정 신청을 했다. 두산중공업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쳤다는 것이었다. 급기야 산자부가 '양측은 비방을 중지하라'고 나섰다.

이번 계약에 대해 현대중공업 측은 "우리는 지난해 말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사업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 이미 발을 뺀 상황"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입찰을 대리했던 현지 에이전트들 간의 분쟁이었을 뿐"이라며 "계약이 이뤄진 이상 중동지역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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