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題] 실제론 따로 살면 '2주택 重課'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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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도 실제로 함께 살지 않는다면 같은 가구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함께 살지 않는데도 주민등록 주소가 같다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물린 국세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국세청은 윤모씨가 1983년 5월 주택 1채를 구입해 살다 2002년 12월 판 뒤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청을 하자 주택 1채를 보유한 며느리 정모씨가 같은 주민등록 상에 등록돼 있다는 이유로 2000만원가량의 양도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며느리가 주민등록에만 올라있을 뿐 따로 살고 있다며 양도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원에 청구했다.

소득세법은 같은 주소 또는 거주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가구 1주택이라며,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거주(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채워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법인카드 私的 사용땐 근소세 내야

개인적으로 쓴 법인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A법인의 李모 회장이 법인카드로 개인적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국세청이 소득세를 추징한 것은 옳다고 판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심판원은 李회장이 A법인과 연봉계약을 한 뒤 연봉을 받는 대신 법인카드를 받은 만큼 법인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A법인이 2002년 2~7월 李회장의 법인카드 지출 1억원가량을 접대비로 처리한 것에 대해 이를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4000여만원의 소득세를 추징했다.

소득세법은 근로를 제공해 받은 봉급과 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을 근로소득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밀비(판공비 포함)나 교제비 등도 업무를 위해 사용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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