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소식>전국강사노조,교육법 개정안 개선요구 서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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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전국강사노조(위원장 김선경)는 정부가 5.31교육개혁 일환으로 정기국회에 제출한 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개정안 7조2항 교원 자격에 대한 규정은 교원을 「교수.부교수.전임강사및 조교」로 못박고 있어 총 4만5천여명에 이르는 대학강사(95년 『교육통계연보』)들이 교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없기 때문.
현직 대학교원보다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학강사가 강좌를 담당하는 비율은 전체의 33.6%에 이르나 지금까지 교원이 아닌 「일용잡급직」(교육부의 유권해석)으로 규정돼 의료보험.도서대출.예비군훈련.연금등에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
이에따라 강사노조는 전 노조원을 대상으로▶대학강사를 교원에 포함시킬 것과▶강의를 1년간 계약제로 하고 그 강사명칭도 「연구강사」 혹은 「단기교수」로 규정해 줄 것을 서명받아 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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