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태열 前서울국세청장 '부영 뇌물'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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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9일 건설업체인 ㈜부영에서 채권 1억3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봉태열(奉泰烈.58)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奉씨는 2001년 12월~2002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부영 이중근(李重根)회장에게서 "2002년 7월로 예정된 세무조사 때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민주택채권 1억3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다.

奉씨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내던 2000년 6월 인천의 택시회사 대표 金모(61)씨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로 지난해 구속기소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奉씨는 1998년 국세청 조사국장을 거쳐 99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이후 지난해 4월까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었다.

검찰은 또 김영희(金榮熙) 전 남양주시장이 이중근 회장에게서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채권 수억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金씨를 뇌물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金씨는 SK건설에서 레저시설 인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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