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 7명 주상복합 분양권 또 압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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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국세청이 서울 용산 시티파크에 이어 경기도 부천의 '위브더스테이트', 평촌의 '아크로타워' 등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주상복합아파트 계약자 중 세금이 밀린 사람의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세금 징수에 나섰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에 대해 세금 체납을 검증한 결과 위브더스테이트 47명과 아크로타워 29명 등 76명의 체납 사실을 적발하고, 이 중 1000만원 이상 체납한 7명에 대해 분양권을 압류했다고 9일 밝혔다. 1000만원 미만의 체납자와 지난 1분기 부가가치세 연체자도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분양권을 압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티파크와 위브더스테이트. 아크로타워 등의 분양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들이 이달 말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분양권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이명래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세금이 밀린 사람이 유명 아파트 등을 분양받은 경우 분양권을 압류하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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