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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세입자 주소 이전 조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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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1면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10평형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1년 전부터 세들어 사는 단독세대주 金모(28)씨는 요즘 오피스텔 주인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지 고민 중이다. 주인은 오피스텔 임대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되니 보유 아파트를 팔 때까지만 金씨의 주민등록을 자신의 주소 앞으로 잠시 옮겨놓자는 것이다. 金씨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니라 사무용으로 썼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金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선 안 된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요건으로'점유(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민등록을 집주인 앞으로 옮길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된다.

金씨가 다시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다 해도 최초 전입일이 아니라 나중에 옮긴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사이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경매 때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기형 변호사는 "최초 전입일 때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오피스텔 주인들은 세를 들일 때 주소를 자신 앞으로 옮길 경우 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임대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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