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金씨는 집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어선 안 된다.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법원 경매에 부쳐질 경우 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엔 세입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요건으로'점유(이사)+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갖춰야 한다. 주민등록을 집주인 앞으로 옮길 경우 대항력을 잃게 된다.
金씨가 다시 오피스텔로 주소를 옮긴다 해도 최초 전입일이 아니라 나중에 옮긴 다음날로부터 대항력이 인정된다. 그 사이 집주인이 오피스텔에 근저당을 설정할 경우 경매 때 후순위가 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 이기형 변호사는 "최초 전입일 때 확정일자를 갖췄다 하더라도 주소를 옮기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며 "확정일자의 효력은 대항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부 오피스텔 주인들은 세를 들일 때 주소를 자신 앞으로 옮길 경우 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받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박예순 상담위원은 "임대료를 조금 아끼려다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원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