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주세율.위스키세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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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일본의 소주세율이 위스키 세율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당하니시정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은 우리에게도 곧 닥칠일이다.따라서 우리도 능동적으로 주세율개정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미국.유럽연합(EU).캐나다 등의 제소를 심의해온WTO 분쟁처리상급위원회가 일본의 패소를 결정한 일은 나름대로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첫째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의해 국제교역의 규범이 정해지는 추세가 강화되고,둘째 국내적인 고려에의한 경제정책이 상당히 제한 받을 것이고,셋째 WTO체제가 서서히 국제적 경제분쟁의 조정기구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WTO의 소주세율판정은 사실상 다른 주류소비실태나 문화및 생활관습의 차이를 무시하고 알콜도수 17도 이상의 증류주라면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선진국의 규범이 받아들여진 경우다.소주는 대중용이고 위스키는 고급용이니 세율이 달라야 한다는 일본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판정에 따라 일본이 주세율을 조정하고 나면 거의 비슷한 주세율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에게도 같은 문제가 닥칠 것이다.이미 비공식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주세율 조정압력을 가하고 있다. WTO를 탈퇴하면 몰라도 있는 동안은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당장은 아니라도 주세의 전면적 개편이 불가피한 이유는 소주(세율 30%)와 위스키(80%)뿐 아니라 소주와 맥주(내년부터1백30%)의 세율격차도 같이 검토해야 하기 때문 이다.조세당국의 우선적 관심이 세수감소우려에 있으리란 것은 당연하겠으나 그럴수록 국제규범에 맞는 세율과 세수확보를 동시에 고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소주세율을 올리고 위스키세율과 턱없이 높게 책정된 맥주세율을낮추면 소주값은 올라가고 위스키.맥주값은 내려간다.서민부담은 늘고 고급주류소비는 늘어날 것이다.이렇게 세율개정이 가져올 효과를 감안해 어느선으로 주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어 떻게 국산주류산업을 육성할는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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