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산림법개정案 회기내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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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6일 산림경영과 임야매매 활성화를 위해 임야매매 증명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산림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업기술 개발과 그 성과의 조기 산업화를 촉진키 위해 특허등록 이전이라도 기술이전을 할 수 있도록 하고,기술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임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임산물을반출할 때 찍는 생산확인용 검인제도를 폐지하는 한편,농업종사자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분수림 설정대상을 조림 및 과수재배에서 관상수 생산까지 확대키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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