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혐의 이명박 의원 오늘중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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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서울지검 공안1부(金在琪부장검사)는 5일 신한국당 이명박(李明博.서울 종로)의원을 서울서초동 검찰청사로 소환,선거비용 초과지출 규모등에 대해 조사한뒤 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4.11총선 당시 李의원이 자신의 친인척 소유의태영개발과 대북기공등을 통해 수억원대의 선거자금을 변칙 조달한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李의원측이 지난 선거에서 5억여원을 살포한 사실을확인했으며 이중 무보수 선거운동원들의 인건비등으로 사용한 1억1천만여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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