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떨어지는 주가, 늘어나는 깡통계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6면

코스피지수가 급락하면서 보유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산 개인투자자에게 비상이 걸렸다. 주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담보가치가 부족해져 계좌에 돈을 추가로 넣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당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10일 사이 ‘깡통계좌(담보유지비율이 100% 미만인 계좌)’를 포함한 담보부족 계좌(담보유지비율이 140% 이하인 계좌)는 최대 100배가 넘게 폭증했다. 현대증권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지난달 25일 11개에서 10일 1363개로 123배 늘었다. 담보부족 금액도 1100만원에서 46억4900만원으로 증가했다. 삼성증권의 담보부족 계좌수는 42개에서 679개로 16배 늘었 다. 미래에셋 증권은 10일 현재 증권담보대출액이 1000억원가량으로 올해 초 800억원에 비해 25%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증권사에 담보로 잡힌 주식의 시세가 떨어져 담보유지비율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투자자는 부족액만큼 추가로 담보를 맡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회사는 손실을 막기 위해 5일 뒤 투자자의 주식 등 유가증권을 임의로 처분(반대매매)할 수 있다. 예컨대 400만원을 가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6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자. 주가가 떨어져 보유주식의 가치가 빌린 돈 600만원의 140%인 840만원 밑으로 떨어지면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로 담보를 넣어야 한다. 이후 주가가 계속 떨어져 보유주식가치가 빌린 돈과 같은 600만원이 되면 깡통계좌가 된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