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염에 신음하는 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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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전남 여서도 해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사고가 제주 해역으로 번지면서 막대한 어장 피해를 내고 있는 사정은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우선 19일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지금까지 방제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
해경(海警)은 주민들과 함께 유처리제와 흡착포 등으로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고 한다.그러나 거의 1주일동안 기름띠가 60㎞ 떨어진 제주도 북부 해안까지 밀려오도록 이를 막지 못한 것은 효과적인 방제에 실패했다는 증거다.시 프린스호 등 대형 기름유출사고를 최근에 겪고도 이처럼 피해 최소화에 실패한 것은 방제당국의 대응이 미숙했기 때문이다.
적조(赤潮)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남해 어장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대형 기름유출사고가 일어난 것은 불행한 일이다.곧 제주북부해안 1백20㎞ 해역이 기름띠로 뒤덮여 소라. 전복 등 어패류가 무더기로 폐사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 이다.도대체 3면의 우리 바다가 해양오염으로부터 하루가 편할 날이 없는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우선 오염발생의 신속한 탐지와 긴급방제에 착수할 1차 책임기관이 어디인지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이번 경우에도 해경과 제주도가 서로 미루다 본격적인 방제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해양오염 방제업무도 해양부 발족과 함께 일원화된 것으로 발표됐으나 아직도 혼선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로 현재 입법예고중인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질오염 행위자의 처벌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 피해가 커질 우려가 많은 해양오염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유 수입의 뱃길이 되는 남해에는 수십만의 원유를 실은 배가수시로 왕래하기 때문에 비상한 의지가 있어야 이 청정수역(淸淨水域)을 제대로 보전할 수 있다.유조선의 연료인 벙커C유가 아니고 원유 그 자체가 유출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런 재앙을 막는데 아무리 엄격한 법을 만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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